김천시에서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사업으로 5월부터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 대대적인 캠페인과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다.
김천시와 한국교통안전 공단과 협업을 통해 작년 507대의 장기 미수검 차량을 정리했다. 전국 평균 미수검자동차 정리실적이 1.4% 감소에 반해, 김천시 17.1%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천853대에 달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67%, 5년 미만 미수검 차량이 33%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김천시가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며,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김천시와 교통안전공단은 대 주민 자동차 검사홍보를 강화하고자 출근 시간대 신음동 이마트사거리에서 두 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차후에도 시내 거점지역과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에서도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교통행정과장은 "정기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 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해서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