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가 7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해 3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등 1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6월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감사 일정으로 군정 추진현황을 파악 의회 활동과 이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천842억4천100만 원보다 26억4천100만 원이 증액된 3천868억8천300만 원으로, 군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 정례회 때 이루어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며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