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의 합의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의 핵심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여론에 밀려 의원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53석이던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어 28명.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물론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하게 되는데, 지역구 획정 기준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로서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기준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이고 인구 하한선은 1십5만3천560명이다. 단순하게 상한선과 하한선 인구 기준만을 따지면 현재 253곳 중에서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 포함된다.
문제는 김천이 인구미달 26곳 중의 한 곳으로 당장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을 말하는 것은 김천이 인근의 상주시와 지역구를 통합할 가능성이 크고 역대선거에서 김천이 상주를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천시의 인구는 14만이고 상주시의 인구는 11만이지만 상주사람들이 김천으로 옮겨와 터전을 닦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김천사람들은 구미로 옮겨와 거주하는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다.
김천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역경제와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반영될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누려온 혜택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미와 지역구를 합친다면 3명.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획정한다면 도심으로 쏠리는 극한의 현상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와 면적을 적절하게 고려해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김천과 상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는 가지고 있다. 김천시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고 상주시는 김천시보다 넓다는 장점이 이번 지역구 획정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