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설교 중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의 평화누리 행사 취소에 개입을 자랑스럽게 발언한 것에 명백한 직권남용과 정교분리 원칙 위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일산광림교회 LIVE'에 게시된 설교에서 신천지의 파주 평화누리 대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요청했고, 결국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목사 출신으로 도의원이 되기 전 의왕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았었고, 경기도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일산의 일산광림교회 수요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섰다.
서 의원은 이날 설교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평화누리에서 집회 계획을 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라며 "이걸 위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라는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다. 평화누리공원이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관할한다. 그 집회를 허가도 해주고 안 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설교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수집사, 김진경 경기도의장은 장로,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교회 집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도지사한테, 그 다음은 (도)의장한테, 또 거기(경기관광공사)는 문체위원회 관할이다. 그 위원장도 제가 세 분들한테 '이거(신천지예수교회 행사)는 막아야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했다. 정말 하루 전이었나, 집회 취소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저는 오늘 (일산광림)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전임)대표회장이신 우리 목사님이 그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의원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자신이 속한 경기도 개신교계의 지시를 받아 개신교인인 경기도지사와 도의장, 문체위원장까지 종용해 신천지예수교회의 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또 이는 기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말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에서 예정했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은 대북 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주민 안전을 이유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도의원의 질의에 "(경기)도의 이와 같은(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탄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만약 이(신천지예수교회) 기관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이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로 신청을 했더라면 똑같은 조치했을 것이다. 경기도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종교탄압이라든지 또는 특정 종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권한 남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서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적 의무를 앞선 사례로,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라며 "특정 종교를 배척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과 행정 권한을 동원한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건을 사회적·법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해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종교적 차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청과 도의회는 집회 취소 과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진 제공=신천지예수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