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오는 6월 10일 이후부터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자와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위험물 수송 안전이 강화된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와 사용중지, 재개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 운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