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고령군 파크골프장을 방문하는 관외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줌으로써, 경제적 혜택과 함께 지역 상권과 연계 강화가 목적이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로 받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며 "고령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령의 매력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