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농업기술센터, 산호야 관광농원 보조금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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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업기술센터, 산호야 관광농원 보조금 사건 "재수사"

관광농원이 6차산업인가? 서비스업인가?
기사입력 2021.07.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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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검찰청이 지난 5월 31일 구미농업기술센터 산호야 관광농원 민간보조금 부정수급 고발사건과 관련 김천지청에 재기 수사명령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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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성 편집국장

 

이번 고발사건의 개요는 애초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태자리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농촌체험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0억의 총사업비를 투입했으나. 마무리단계에서 6차 산업과 무관한 서비스업으로 전환돼 고발됐다.
 
더구나 사업신청 당시 법인명이 태자리 영농조합에서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변경되고 농촌진흥청의 사전 변경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됐다. 이는 민간보조금 지원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사업을 식당과 카페, 카라반 등으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왔으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산 출장소와 핑퐁게임까지 하고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문점이 하나둘씩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주장하는 6차산업은 1차, 2차, 3차산업이 복합적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총칭하는 것이지만, 관광농원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민간보조금 대상이 아니라 대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있는 상식과도 같은 6차산업을 농업인을 지도하는 실무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에,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지난 2020년 불기소처분이 이상할 정도이며, 부실한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곳곳에서 너무 심하게 냄새를 피우고 있다.
 
또한, 구미시 선산 출장소의 사업변경 승인은 농어촌 정비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9년 5월 9일 기존 소매점을 변경해 소매점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①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조건과 ②사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미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산 출장소에서 사업변경 승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산호야 관광농원 고발사건은 애초 사업을 담당했던 공익제보자 A 씨가 2020년 3월 고발했으나, 2020년 9월경 불기소처분 이후 항고를 통해 대구고검에서 지난 5월 31일 김천지청에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의 고발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광농원 불법승인 의혹 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청렴 구미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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