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향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칠곡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5건을 처리한 후 내년도 주요 현안과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한 '2022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청취한다.
□ 세부일정으로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0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응답을 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