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노후 농업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35여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소유한 자로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과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트랙터와 콤바인별 생산연도와 규격별에 따라 최대 2천249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업기계 조치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