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현장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조합놀이대 등의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시군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99개소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56개소로서, 신규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수경시설 운영 사항과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설치 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여부(15일마다 1회 이상) △부유물 침전물 제거유무 △용수 적정관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게시 등 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수질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미비 사항을 계도하고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