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전방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일반 차량 주차, 충전시설 진입로에 물건 적재,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과 주변에 물건 적재와 주차,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이다.
상주시에서는 지난해 1월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1년간은 최초 적발 시 계도장 발송 등 계도를 하고, 재적발 될 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고요건 충족 시 즉시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전용 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