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인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 지방비 150)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신청한 113개 기초자치단체 중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26개 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시를 포함한 최종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구미시는 공모 선정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추진위원회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으며, 김영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농어촌공사 및 다양한 행정기관 등과 상호 조율을 통해 구미시 농촌 공간의 계획을 수립했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연계‧지원해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산읍과 산동읍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무을면과 장천면의 소규모 마을에 서비스를 공급‧전달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인력중개를 통한 노동력 지원사업 ▲유휴시설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5년간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되면 도농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선산읍 중심의 중생활권 (선산, 고아, 무을, 옥성, 도개)의 정주 여건 향상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희망찬 구미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