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 북부지역,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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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기사입력 2023.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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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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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이미 피해를 입은 가운데,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북도는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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