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상태 등 배출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국도변과 농경지에 방치 중인 퇴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계 관리를 위해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