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사고 우려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밤샘 주차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적발된 차량에는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평소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번 지도 단속하게 되었다"라며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