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말 기준 1천357명의 청년이 혜택받고 있으며 전국 7번째의 지원 실적으로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2024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로서 연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