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8일 의성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연장에서 의성군에서 진행하는 건설사업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의성군 BF 관련 공공건축물 관련 공무원과 현장관계자 등이 『BF 관련 법률적 근거 취지, 적용기준에 대한 이해, 대상 시설물 건립 과정 착오 최소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는 예비인증, 공사단계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당시 대상 시설물에 대한 BF인증 과정 중 착오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물 준공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