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7월 추가 경정 예산에 20억 원(도비 8, 시비 12)을 편성하고 8월부터 구미지역 소재 신입 원아 입학금 10만 원(1인/년), 현장 학습비 10만5천 원(1인/년), 행사비 5만8천 원(1인/년)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8천여 명에 대한 필요경비 3개 항목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지 않고, 구미시가 부모 부담금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본 보육 과정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실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다.
황은채 가족보육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필요경비로 인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라며 "다양한 지원사업과 인프라 확충으로 탄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