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과 참여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인혜 소장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입법 방안과 구미시 사무의 위탁 조례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활동해주신 참여의원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