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1천671만7천 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내어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4일 최종 납부했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 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하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라며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도 아닌데도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