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강 정구선생이 명명한 무흘구곡 대가천 주변에는 해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박 텐트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차체 공유재산(토지)에 무단설치된 텐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무단설치된 텐트 철거(대집행)를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게 되어있다.
무단설치된 텐트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대집행 이후 설치되는 텐트 등의 경우 2~차 대집행을 해야 하는 반복적 행위에 단속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알박기 텐트 철거와 관광객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라는 투트랙으로 업무 추진하기로 하고 알박기 텐트 철거를 위해 무단설치한 텐트 소유자 설득과 철거된 텐트 자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대 32개로 늘어났던 장박 알박기 텐트를 자진철거와 유도 현장 계도 활동과 성주군 등록 야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한 현수막 게시를 통해 텐트 소유자와 직접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비를 완료했다.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철거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규제 해소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집행 관련 규정 완화를 목표로 전문가(국토연구원) 자문을 거쳤고 중앙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