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11일 고령군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회와 농촌 지역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회 최종결과 보고를 끝으로 6개월간의 의원정책개발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도 의원정책개발 활동 주요 내용으로, 김기창 의원을 대표자로 진행한 고령군 자치법규 연구 활동은 ▲고령군 492개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 조례를 검토․분석했으며 ▲적극적 자치입법 제정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 고령군의 자치법규 발전방안과 전문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적용계획을 검토했다.
그리고, 성낙철 의원을 대표자로 진행한 농촌 지역 초등학교 특성화 방안 연구 활동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부재와 인근 대도시로 자녀교육을 위한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 심화에 따라 ▲고령군 지역 면 단위 초등학교가 대부분 폐교 위기라는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고령군과 교육지원청 각 초등학교 동창회 등이 추진해야 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 ▲단기․중 기·장기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의원정책개발 활동 결과는 11일 진행된 '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에서 최종승인 되었다.
고령군의회 김명국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활동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향후 적용방안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고령군의 실정에 맞는 연구결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