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14일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천시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등 시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을 비롯하여 전기차·튜닝카·드론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남부·중부내륙철도, 김천 희망대로·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 김천을 새롭게 변모시킬 주요 현안 사업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홍 권한대행은 "김천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