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상주·문경)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천251건으로 2018년 2천67건, 2019년 2천499건, 2020년 3천4건, 2021년 3천30건, 2022년 3천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7월까지 1천53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최다 발생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북한산으로 불법행위 2천593건이 적발되었다. 이어 설악산 1천818건, 지리산 1천800건, 한려해상 916건, 계룡산 810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으로 총 5천683건 발생해 전체 불법행위의 약 40%를 차지했다.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무단주차 2천367건, 취사행위 1천998건, 음주 행위 1천571건, 흡연행위 1천6건, 야영행위 761건 순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와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 인화 물질을 반입은 3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은 1만4천829건, 고발은 422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공원순찰과 거점근무 순찰과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행위를 미리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에는 실효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과 바다가 있는 국립공원이 사소한 불법행위들로 병들고 있다"라며 "국립공원공단의 최우선 설립목적이 공원 자연과 생태계 보전인 만큼 불법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