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
고령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은 10억 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고령군에서 지원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도록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