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관내외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새로 조성된 의성愛새내기행복충전소 5개소를 포함한 귀농인의 집 8개소 입주신청을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받는다.
입주대상은 인근 마을에 주택부지 또는 농지를 확보했거나,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마을 또는 의성 군내 정착하고자 하는 만65세 이하 예비 귀농인이다.
의성군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경과 한 자, 입주신청 시점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인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집 입주계약은 12개월 이하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지역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 심사와 마을운영위원회의 연장 동의를 통해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의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인 의성愛새내기행복충전소 10개소를 추가 조성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