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 법령)키로 한 것이다.
또한,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과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023년 3월) 체결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 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 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