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지난 1월과 3월 사이 3억2천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6천374매를 제조해 유통 판매한 A 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다.
특히, 총책 A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주어, 이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총책 A는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현재 송환 중이며,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수사해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화폐위조범들이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피의자 중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마약을 소지 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어 별건으로 입건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