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상시로 정치자금모금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 법안 세부 내용과 후원회 관련 실무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후원회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정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았으며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의 도입 배경, 설립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사용 유의사항 등 개정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각각 연간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된 정치자금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안주찬 의장은 "복잡한 후원회 설립 절차와 관련 규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활성화되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