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7월부터 공용자전거와 외국인도 보험 혜택!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구미시, 7월부터 공용자전거와 외국인도 보험 혜택!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24.06.29 14:0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미시는 운영 중인 자전거·PM보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구미시청 전경.jpg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 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백만 원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NH손해보험 (☎1644-9666)에 문의하면 되며,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미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