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명구 의원, 한국회계학회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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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한국회계학회와 "가상자산 과세제도 토론회“

가상자산 과세는 시스템 정비 후 하는 것이 바람직!
기사입력 2024.07.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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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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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 과세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학계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현. 권성동. 권영진. 구자근. 이인선. 박수민. 김소희.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강명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65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1천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며 "그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 정도인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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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 안성희 교수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안성희 교수는 "신의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될 부분이 있다"라며 "과세 형평과 실질과세를 위한 결손금 이월 공제 등 과세대상 명확화와 신고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신고납부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CARF 시행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와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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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경영학부)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한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와 대안을 논의했다.
 
선우희연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역시 조세법률주의, 즉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야 한다"라며 "조세는 중립성에 따라 행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되고 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익현 변호사는 "과세 세목이나 결손금 이월 공제 등과 관련하여 개정 소득세법에 문제점이 있다. 취득원가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고 대여소득에 대한 정의도 부존재 하다"라며 "충분한 재검토가 마쳐질 때까지 소득세 과세 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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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 제도상으로 2026년 5월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므로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에 대한 과세처리, 신고방법에 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과세하게 되면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역시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젊은 세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과세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 후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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