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 관련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비후보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예비후보자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제4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4항 제2호는 '1회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인데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으로,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