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의원 발의 조례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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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의원 발의 조례안 쏟아져!

기사입력 2024.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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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에서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미시의회 의원 입법활동.jpg

조례안은 양진오 의원-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소진혁 의원-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추은희 의원-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이정희 의원-구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먼저 양진오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비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발의했다.
 
양진오 의원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앞으로 구미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소진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으로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소진혁 의원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 부족과 수거 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가의 부담을 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추은희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특화도시로 건설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창업지원종합계획수립을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창업기업 발굴,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우선 지원이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미시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추은희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의 가장 빠르고 바른길은 창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이다"라며 "앞으로도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의원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8년부터 시행하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을 상향하고자 개정되었으며, 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과 유형별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학교·종교시설·대형건물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항과 공유주차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개량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생활근거지 주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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