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농산물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정희용 의원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으로, 22대 국회에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했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근거와 방식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만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