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일부 부서가 행정을 집행함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적용한 관계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구미시 건설과에서 지난 2018년 'A 개발' 신고 수리 건으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에 처해 졌는데도 경북도청 감사실의 문제 제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원칙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청 감사실은 지난 2016년 A 개발의 허가과정 절차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기준면적미달,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사업부지로 부적절한데도 무시하고 신고 수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건설과 관계자는 A 개발에 대해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관련법 일체를 재검토한 결과‘농어촌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확인되어 신고 수리된 건에 대해 직권취소 예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근거는 단지 ‘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것이라 직권취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의도적으로 A 개발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의혹이 되는 것은 경북도청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해당 업체가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A 개발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구미시 당국에 요구해도 변하지 않은 결과를 두고 경북도청과 구미시청의 상반된 법 적용의 판단 기준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합동취재 : 구미일번지, 뉴스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