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과정에서 주변의 여건과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민원과 말썽은 끊이지 않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합동취재 언론사들은 구미시청 건설과와 'A 개발'에 대한 불법적인 인허가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1. A 개발에 대한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과정부터 이상했다.
A 개발은 지난 2016년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주유소 용지에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받았다.
그러나 주유소 용지에 골재선별파쇄신고를 위해서는 환경법에 토양오염조사 등을 해야 하고 환경이나 건축 관련 부서협의나 의견제출을 구해야 했으나 어떻게 된 영문이지 생략해 문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골재채취법 제32조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골재선별파쇄업은 3천㎡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신고면적은 1천682㎡에 불과한 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고 수리해 경북도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해 구미시가 스스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하고 업체를 비호 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 A 개발에 대해서는 위치변경도 "일사천리"
A 개발이 장천면 묵어리에 2016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준공하고 선산읍 신기리의 '골재선별파쇄신고'를 정천면 묵어리로 위치변경신고를 신청했다.
위치변경신고를 접수한 구미시 건설과는 환경과, 건축과, 시민만족과, 수도과 등 부서협의나 타법 적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신고 수리를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은 일정 규격 이하의 소형골재선별기를 이용한 골재제조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A 개발이 설치한 350톤 규모의 초대형 골재파쇄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배출시설이고 수질과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니며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2㎞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한데도 구미시 건설과는 초곡지 상류 150m에 위치한 A 개발에 법을 무시하면서 공장설립을 허가한 것이다.
3. 경북도청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
경북도청 감사실의 감사결과 최초 신고 수리에서부터 변경 수리까지 제반 절차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확인돼 '골재선별파쇄(변경) 신고 수리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구미시장에게 통보해 무더기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2018년 6월 경상북도는 A 개발이 영위하는 제조행위로 보아 제조업이 분명한데도 광업으로 분류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타법 적용 검토를 소홀히 한 것과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다.
4. 공무원 무더기 징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공장가동
골재선별 파쇄 신고 수리 조건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추가설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신고 취소하며,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은 신고자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인근 군위군에서는 2016년 7월 19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골재선별파쇄신고를 잘못 수리한 사실이 경북도 공직감찰반에 적발되어 골재채취법, 농정법, 농지법, 국토법 등에 저촉되어 신고 수리를 취소했고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실도 있다.
5. A 개발에 대한 신고 수리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A 개발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했기 때문에 A 개발에 대한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구미시 건설과가 엉터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내용이었다.
2018년 12월 3일 구미시가 A 개발에 대한 일시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A 개발은 경북 행정심판위원회에 '일시중지명령처분 취소 정구'를 했고, 행정절차법에 따르지 않은 관계로 패소한 것으로 12월 6일 결정된 신고(변경) 수리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6. 신고 당시 제시한 생산량 목표미달이 신고 연장 사유인가?
구미시청 건설수변과 담당자는 해당 업체가 최초에 신고한 30만㎥에서 현저하게 미달 되는 19%밖에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북도청 감사실 관계자는 "골재선별파쇄업의 신고에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굳이 신고 기간을 정할 이유가 없다."라며 "생산량을 기준으로 따지는 건설수변과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7. 시의원을 속일 정도니 시민들은 오죽할까?
'A 개발'이 소재한 지역구 이지연 시의원은 "공무원들이 3번이나 실수를 한 것을 두고 실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의원이 말하는 3번의 실수를 정리하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차 신고 수리했고, 경북도청에서는 검토와 협의 미비로 담당자들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무더기 징계를 당한 것이 첫 번째 실수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난해 11월 22일 공작물설치에 따른 부서검토를 거쳐 26일 사업의 연장을 수리했으나, 12월 6일 재검토회의에서 농정과 의견을 바탕으로 신고 수리 취소를 결정하고 시의원에게 통보했다.
세 번째 실수는 12월 3일 업체를 대상으로 '일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시중지 명령 취소 결정문을 받게 된다.
구미시 건설과는 A 개발이 소재한 인근의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연일 주민회합을 통해 대책회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말 구미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를 밝혔으면 한다.
합동취재 : 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한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