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해체 용역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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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해체 용역 문제 제기

김천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용~
기사입력 2019.06.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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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난달 26일 '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연이어 이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이 2개가 올라왔다.

김천시청 전경.jpg

글을 올린 게시자는 김천에서 태어났으나 2살 때 김천을 떠났다가 6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었다.
 
'2019년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에 입찰 참가를 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해 글을 올렸으며, 다음 내용은 자유게시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저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공고문만 봐도 우리 업계 말로 누구 작업인지 대충은 알지요. 하지만 일단 공고가 되면 경쟁은 공정하고 과정은 엄격해야 합니다. 특히 관급공사일 경우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입찰 개찰결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브롬리이앤엠'이라는 회사는 입찰 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실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김천시청에 제출한 실적서류는 브롬리이앤엠이 직접 발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철원군청과 태백시의 원청업체인 '(주)아트카오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실적입니다.
 
1순위 업체(브롬리이앤엠)가 제출한 실적은 하도급 실적으로 이번 김천시 물놀이장의 입찰에 당연히 응찰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도 실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김천시는 100억 원에 1군업체에 발주하고 1군업체는 80억 원에 2군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2군업체는 토목 10억 건축 20억 전기 5억~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김천시 담당 주무관의 논리대로라면 공사비100억 원의 공사에 공사실적증명은 300억 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가요? 그리고 통상의 경우 '물놀이시설 설치 운영 (임차)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실적증명은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실적일 경우에는 계약서를 비롯한 세금계산서를 같이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담당 주무관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업실적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도 아니고 일개 민간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보고 인정한다면 가짜던 허위던지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에 대한 계산서 발행인지, 정말로 세무서에 신고한 정상적인 계산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현재 1순위 업체(브롬리이앤엠)는 본인의 사업실적은 1년 계약이 아니라 장기계약이라서 계산서 또한 3장으로 제출하였으며 단일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에 2019년에 3억 원에 낙찰받고 2020년에 4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그리고 “단일사업 사업실적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실적 금액이 7억 원이 되나요?
 
당해 사업실적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업체의 단일사업 최고 실적은 당연히 4억 원이지 7억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의 주무관님만 7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건의 1순위 낙찰자인 '브롬리이앤엠'은 발주처도 아닌 공사의 원청계약자인 ㈜아트카오스 로부터 몇 년에 걸쳐 하도급으로 발주 받은 계약 3건을, 이번 입찰 참가를 위하여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을 부탁하여 단일사업 1억3천만 원의 실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한 3장 발행연도가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브롬리이앤엠”이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공사는 절대로 1억3천만 원 이상을 받을 공사가 아닙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나머지 업체가 모두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거부하고 1순위 업체와 계약추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담당 주무관님은 이런 비리를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둘째 '단일사업'이라는 입찰자격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3년에 걸쳐 2016년 500억 2017년 400억 2018년 300억 이렇게 해서 1천200억 원을 사업 금액이라고 실적증명을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2년 이상이었지 단일사업은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은 아닙니다. 해당연도에 그것도 2달 안에 끝나는 행사계약입니다. 당해 사업실적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몇 년을 합쳐서 단일계약이라고 우기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김천시의 주무관님만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 차순위 업체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김천시는 감사 확인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죄송하오나 한 말씀 드립니다. 태백시나 철원군 등에 확인을 해보시면 같은 지자체끼리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자에 불과한 ㈜아트카오스 에 확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님이 태백시의 공무원이나 철원군의 공무원보다 일반사업자를 더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트카오스가 자신의 하청업체 편을 들어서 대충 답변하고 감사관님은 방문 한번 안 하시고 대충 듣고 넘어가고 도대체 장난입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리건데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1순위 업체는 실격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국세청에 조회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십시오 아마 이 건 1순위 업체 '브롬리이앤엠' 은 이름도 모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님!! 저는 감사님과 아트카오스간의 통화내역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증명에 어떤 장난을 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김천시청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응해 주셔서 제출한 서류를 공개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1순위 업체(브롬리이앤엠)를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급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과 입찰에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년간 이 업계에서 열심히 일해오고 그런 자격을 만들고 이번 입찰도 많은 준비를 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자격도 없는 업체로 인하여 그 어떤 것보다 공정해야 할 관공서 입찰에서 선량한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기에 조심스러워서 실명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새겨서 들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 이번 김천시 물놀이장 입찰에서 자격도 없는 1순위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해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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