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월 강제개종으로 인해 사망한 고 구지인 씨의 2주기 추모식이 'Remember 9 기억하고 외치다'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강피연 회원 1천여 명과 시민 등이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들은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기 위해 납치, 폭행, 감금 등의 수단이 자행되는 야만적 인권 유린과 사망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나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인권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타깝게 고 구지인 씨를 떠나보냈다. 그 이유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종교에 대한 선택 문제인데,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며 가족과 사회, 국가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우리는 애도하고 추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구지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구지인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장성군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듬해인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에 강제개종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강제개종 목사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29일 전남 화순군 모 펜션에 또 한 차례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다가 30일 가족들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전남대병원에 후송됐으나 2018년 1월 9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구지인 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돌연 글을 삭제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강제개종으로 인한 총 피해자는 1천534명이다. 피해 내용은 ▲폭행 861건 ▲협박·욕설·강요 1천280건 ▲강제 휴직·휴학 1천338건 ▲개종동의서에 강제서명 1천293건 ▲수면제 강제복용 109건 ▲결박 682건 ▲납치 977건 ▲감금 1천121건 ▲이혼 43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13건 ▲가족 사망 1건 ▲사망 2건이 발생했다.
특히 구지인 씨 사망 이후에도 연평균 150여 명의 강제개종 피해자가 발생, 사실상 정부가 강제개종 문제를 묵인하면서 강제 개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제41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럽 NGO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개종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같은 달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서는 15개 주요 국제 NGO들이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개종 철폐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강제개종이 벌어지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지적했다.
강피연 관계자는 "기독교 이단상담소를 중심으로 강제개종이 벌어지고 있으며, 목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가족에게 납치, 폭행, 감금, 협박 등을 지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라며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