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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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선산농협 조합장 전격 구속

기사입력 2018.08.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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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업협동조합 개혁위원회 권순만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2백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이미 구속된 조합장과 관계자들을 성토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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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춘구 조합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하는 방법으로 4억2천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9일 전격 구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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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전 조합장은 지난 2017년 12월 A씨 명의 부지 2천282㎡(44억 원 상당)를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매입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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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유소 부지매입과정에서 C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위장매매 방법으로 거래 가액을 20억으로 축소 신고해 4억2천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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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5월 주민 제보와 일부 언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해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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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임춘구 선산농협 조합장은 구속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선산농협이 보궐선거 농협으로 인식될 얄궂은 운명에 처하게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
 
권순만 위원장은 "구속된 조합장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횡령, 배임으로 조사해야 하고 관련자들도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향후 임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와 유령법인 내세워 부동산을 위장 매매한 중개업자 C 그리고 농협의 상무 등 3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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