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20세 이상 (2년마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6개월마다)이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분변잠혈검사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국가 암검진 항목에 폐암이 포함되었고 만54세 이상에서 74세 미만의 30갑년(하루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자는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암검진 대상자들이 안내받은 검진절차에 따라 암 발견 시 의료비를 지원(기준 적합자 1년 200만 원, 연속 3년)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또한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