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수도권 발 코로나 확산사태가 지역으로 전파 우려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12시를 기해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일부터 13일)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경북 도내 코로나 총 확진자는 1천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받기를 당부드리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