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재한 일본 신도 언론 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언론의 왜곡 편향 보도 항의집회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우다 에츠꼬 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한 일본인 가정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은 병역의무와 취업도 하면서 당당한 일원으로 공헌하고 있다"라며 "지난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직후 일본에서는 가정연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불확실한 정보로 온갖, 편향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왜곡된 일본 보도를 검증도 않고 한국에서 인용 보도되고 있어 이에 1만 명의 한일가정과 2만 명 이상이 되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일본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핍박과 현재까지 계속되는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일본 언론의 편향 왜곡 보도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집회는 일본 언론의 편향 왜곡 보도와 일본 언론에 출현해 편향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는 코멘테이터에 항의를 표명하고 종교탄압, 납치 감금, 인권유린의 반대를 호소했다.
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가정연합의 신앙을 하며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 중에는 40년간 가까이 한국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연합의 신자들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 혹은 한국인의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본인은 약 1만여 가정이 된다. 이들 중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모범적인 며느리라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 대통령상 등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효부상'을 수상하거나,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TV나 신문 등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로운 조국인 한국 사회에 헌신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조국 일본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하고 한일우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2022년 7월 8일, 아베 전 총리 피격 이후, 가정연합의 재한 일본인 신도들도 명복을 빌며 참사랑 중심의 폭력 없는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의 기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금 용의자의 아베 전 총리 피격이 가정연합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왜곡 편향된 정보와 일부 일본 언론에 출현해 왜곡 편향된 정보를 양산하는 일부 코멘테이터로 한일우호를 위해 노력해온 재한 일본인들이 납치 감금의 공포를 느끼며, 2세로 태어난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는 현실이다.
또한, 그들은 과거 가정연합 신자들을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해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종교적 탄압이며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인 납치 감금으로 탈퇴 설득을 장려하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가정연합 신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종교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가정연합 신자를 납치 감금해 강제 개종하는 활동은 50년 이상 이어오고 있으며, 그 수가 4천300여 건이 된다. 그중에는 납치 감금에 따른 강제개종과 종교탄압의 대표적 사례인 고토 토오루 전국 납치감금강제개종피해자회 대표가 있다.
그는 182cm의 장신으로 12년 5개월 동안 납치 감금되었다. 감금 후 2008년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건장하던 체중이 영양실조로 인해 5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 감옥 같은 방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활은 생지옥이었다고 당시 납치 감금 상황을 폭로했다.
고토 토오루 대표는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12년 5개월 동안 납치 감금을 형사 고발했으나 경찰은 강제수사도 없이 자백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져 형사소송이 불기소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납치 감금을 주도했던 기독교 목사의 폭력적인 탈퇴 설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 소속 변호사 내부고발로 "가정연합 신자들은 납치되고 감금되어 탈퇴할 때까지 해방되지 않는다"라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불법적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결론이 나와 민사소송 1심, 2심에서 승소해 총 2천200만엔 배상을 명했다.
1966년 첫 납치 감금 사건이 발생한 이래 4천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지금도 일본에서는 납치 감금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납치 감금에 따른 강제개종으로 가정연합 신자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납치 감금한 여성 신자를 강제 개종업자가 강간하는 사건도 발생해 강간당한 여성 신자의 아버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또한, 수차례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 시키는 등 납치 감금 피해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으로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병해 힘겹게 생활을 유지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
이날 재한 일본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부당한 종교적 인권적 박해와 계속되는 피해 실정을 알리며 인권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다.
가정연합이라는 특정 교단의 문제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여 명이 서명했다. 납치 감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 종교문제를 넘어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한 일본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권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