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 월세 특별지원』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읍면사무소 또는 기업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이자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