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기화서 경영학박사를 초빙, 일본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발굴, 홍보전략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관심을 갖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