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안주찬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 증대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 의식이 커지고 있다"라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