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1일 형곡동 우체국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고액체납 차량 단속을 교통안전공단, 구미시청 환경관리과, 징수과 합동 단속을 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폭주와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 단속은 물론 고액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이날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과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되어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 만큼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주·야 상관없이 불문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개조와 소음 민원에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륜차 소음기·조향장치 등을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