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 점검 현황 등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