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돼, 오는 21일부터 3일간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보호 보상 역량 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공익신고 사건이 증가할수록 신분 노출 등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대한행정사회 요청으로 모든 행정사에게 공익신고, 신변 보호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신고 분야 교육을 수락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해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은 사회적 이슈가 모두 공익신고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성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신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서 신고와 보호, 보상 등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 등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익사업 등으로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 발생의 경우 사실 조사를 하고 갈등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민간 권익보호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