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7일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과 공직자윤리시스템 이용법을 익히고, 재산누락이나 잘못 신고하는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공유, 기타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칠곡군의 재산등록의무자는 현재 314명으로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는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군민이 원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