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각종 농자재비 상승과 고유가 지속에 따라 난방비 비중이 큰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특히, 유류비 상승이 생산비 증가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와 법인으로,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생산비 증가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